환불 규정
본 계약서는 컴공선배 교육과정 환불 규정으로 모든 등록 취소는 반드시 문자(채널톡, 카카오톡) 또는 전화로 통보되어야 하며, 수업 출석 마지막 날이 등록 취소 일이 됩니다. (단, 미 동의는 회비 전액 환불과 함께 등록이 취소됩니다.)
- 8회 교육 과정 수강료의 금액은 다음과 같다.
- 전체 금액 : 99만원 (월 49.5만원 * 2개월)
- 환불 금액은 법률에서 고시한 교습 비 등 반환 기준<제18조 제3항 관련>에 의해 반
환 된다.
< 참 조 >
- 수강 기간이 1개월 이내의 경우
- 수강 시작 전 : 이미 납부한 수강 비 전액 환불
- 총 수강 시간의 1/3 경과 전 : 이미 납부한 수강 비의 2/3에 해당 액 환불
- 총 수강 시간의 1/2 경과 전 : 이미 납부한 수강 비의 1/2에 해당 액 환불
- 총 수강 시간의 1/2 경과 후 : 반환하지 않음
- 수강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(컴공선배 교육과정 해당 사항)
- 수강 시작 전 : 이미 납부한 수강 비 전액 환불
- 수강 시작 후 : 반환 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수강비(수강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)와 나머지 월의 수강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환불
[라이징캠프+ 환불규정]
- 담당 트레이너의 판단 하에 과제 수행률이 현저하게 떨어져 수업 분위기를 흐리거나 수업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한다고 판단되면 보강이나 등록 취소를 제안할 수 있다. 수강생과의 합의하에 등록이 취소될 경우, 등록비는 2항의 규정에 따라 환불된다. 보강의 경우 추가 금액은 받지 않는다.
- 등록비 환불은 문자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환불 처리된다.